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 후 4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를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 후 4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당좌대출이자율을 신규로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계속 적용하는 것임
상세내용
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 후 4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
내국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를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 후 4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당좌대출이자율을 신규로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계속 적용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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